화장품성분

화장품 성분 규제 변화로 본 글로벌 안전 기준 비교

notion73093 2025. 7. 31. 13:19

 화장품은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소비재이지만, 그 규제 기준은 나라마다 크게 다릅니다. 미국, 유럽연합, 대한민국,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 및 지역은 화장품의 안전성과 유해 성분 기준에 대한 규제를 각기 다르게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몇 년 사이 성분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검토가 강화되면서 규제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 유해물질, 피부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 내분비 교란 가능성, 생식 독성 등에 대한 경고가 많아지면서 각국은 금지 성분 목록을 확대하고, 사용 허용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동일한 성분이 한 나라에서는 허용되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도 존재하며, 이는 글로벌 화장품 브랜드나 소비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주요 국가의 화장품 성분 규제 변화 동향과 안전 기준의 차이점, 그리고 소비자가 이를 어떻게 이해하고 현명하게 화장품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체계적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화장품성분기준

 유럽연합(EU): 가장 엄격한 금지 성분 목록과 사전 예방 원칙

 유럽연합(EU)은 전 세계에서 화장품 성분 규제가 가장 엄격한 지역으로 평가받습니다. EU는 “Cosmetics Regulation (EC) No 1223/2009”를 통해 1,600개 이상의 금지 성분 리스트를 공식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는 매년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하여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됩니다. 유럽은 특히 **사전 예방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에 기반해, 안전성이 완전히 입증되지 않은 성분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금지 또는 사용 제한을 두는 경향이 강합니다.

예로, 미국이나 아시아 일부 국가에서는 여전히 사용 가능한 **파라벤(Parabens)**류, 트리클로산(Triclosan), 레조르시놀(Resorcinol), 부틸하이드록시아니솔(BHA) 등이 EU에서는 금지되거나 사용 범위가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특히 **호르몬 교란 가능성(내분비계 장애 유발)**이 있는 성분은 유럽에서 엄격히 관리되며, 알레르기 유발 향료 성분 26종에 대해서는 반드시 제품 라벨에 개별 표기해야 합니다.

 EU는 동물 실험을 전면 금지한 최초의 지역으로, 2013년부터 완제품은 물론 모든 원료 성분까지 동물 실험을 거친 경우 유통 불가입니다. 이처럼 유럽의 규제는 단순한 금지 목록을 넘어, 소비자 알 권리와 성분 투명성까지 포괄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글로벌 기업들이 제품을 개발할 때 EU 규정을 기준점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FDA): 비교적 완화된 규제와 자율적 책임 구조

 미국은 유럽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규제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를 근거로 화장품 안전성을 관리하지만, 금지 성분은 30여 종에 불과하며, 대부분은 업체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는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 내에서는 일부 논란이 있는 성분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으며, 그 예로는 포름알데하이드 방출 방부제, 옥시벤존(oxybenzone), 석면 함유 가능성이 있는 탈크(Talc) 등이 있습니다.

 화장품이 의약품이 아닌 이상, 사전 승인 제도 없이 시장에 유통이 가능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사후 조치하는 방식으로 규제가 운영됩니다. 다만 최근에는 Clean Beauty 트렌드와 함께, 소비자 요구에 따라 기업 스스로 유해 성분을 배제하는 브랜드가 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포라(Sephora), 타겟(Target) 등 유통업체는 자체적으로 ‘무첨가 성분 리스트’를 설정하고, 이를 충족하는 제품에만 “Clean at Sephora” 등의 라벨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2022년 말 미국에서는 “Modernization of Cosmetics Regulation Act(MoCRA)”가 통과되어, 향후 몇 년 안에 성분 투명성과 안전성 보고 의무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FDA가 더욱 많은 권한을 가지게 하며, 기업은 제품 성분에 대한 안전성 증명 자료를 보유해야 하는 책임을 갖게 됩니다. 이는 미국도 EU처럼 보다 엄격한 규제 방향으로 전환 중이라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 주요국(대한민국, 일본, 중국): 규제 기준은 점점 강화되는 추세

 아시아 지역은 전통적으로 유럽이나 미국보다 규제가 덜 엄격하다는 평가를 받아왔지만, 최근 몇 년 사이 눈에 띄는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화장품 산업이 매우 발달된 국가로, 식품의약품안전처(KMFDS)가 고시하는 금지 및 제한 성분 리스트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으며, 현행 금지 성분 수는 1,000여 종 이상입니다. 한국은 미백·주름 개선·자외선 차단 등 기능성 화장품에 대해 별도 심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능성 화장품은 의약외품에 준하는 관리를 받습니다.

일본은 후생성이 관리 주체이며, ‘의약부외품’이라는 독특한 카테고리를 통해 의약품과 화장품의 중간 범주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일본 역시 EU 수준은 아니지만 색소, 방부제, 향료 등에 대한 사용 기준이 명확하게 정리돼 있으며, 최근에는 국내외 브랜드의 원료 안전성 평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최근 몇 년간 화장품 규제를 급격히 강화했습니다. 2021년 시행된 **‘화장품 감독 관리 조례(CSCR)’**를 통해 모든 화장품 원료와 제품에 대해 등록 및 보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고위험 성분에 대해서는 안전성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일부 수입 제품에 대해 동물실험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특정 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해서는 예외가 허용되는 등, 점진적인 개선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글로벌 소비자는 이제 성분 기준을 직접 비교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단순히 ‘자국에서 허용된 제품’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제품이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글로벌 유통이 활발해지고, 다양한 국가의 화장품이 소비자 손에 닿는 만큼, 소비자가 직접 각국의 규제 기준과 금지 성분 현황을 이해하고 비교하는 안목이 필요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판매되는 제품이 유럽에서는 금지된 성분을 포함할 수 있고, 한국에서 인기 있는 화장품이 중국 수출 시 성분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도 흔합니다.

 소비자는 단순히 브랜드 이미지나 마케팅 문구에 의존하기보다는, 성분표(INCI)를 직접 확인하고, 제품이 어떤 국가 기준을 만족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EWG 등급, 비건 인증, 동물실험 금지 마크, 무파라벤/무실리콘 라벨 등 다양한 소비자 친화적인 성분 인증이 존재하므로, 이를 활용하면 보다 안전한 제품 선택이 가능합니다.

글로벌 화장품 산업은 앞으로도 규제 강화 방향으로 꾸준히 변화할 것입니다.